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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팔월드 제작사 상대로 소송 중 특허 내용 변경

by Aria Oct 18,2025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포켓페어의 서바이벌 게임 팰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일본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흥미로운 전개로, 닌텐도가 분쟁 중인 특허 중 하나의 표현을 수정했으나, 무엇이 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촉발시켰을까?

팰월드는 2024년 1월 스팀과 엑스박스에서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현상을 일으켰으며, 일주일도 안 되어 800만 장을 판매하고 한 달 만에 2,500만 명의 플레이어를 모았다. 이 오픈 월드 서바이벌 게임은 '팰'이라 불리는 수집 가능한 크리처를 특징으로 하는데, 플레이어들은 구형 장치(팰 스피어)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하고 다양한 작업에 활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포켓몬과의 비교를 불러일으켜, 팰월드에 "총 든 포켓몬"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출시 이후 팰월드의 부상을 지켜보았지만(2024년 1월 잠재적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공식 소송은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닌텐도의 2021년 출원에서 파생된, 일본 특허청이 승인한 세 건의 특허를 중심으로展开된다. 두 건은 크리처 포획/방출 메커니즘에, 한 건은 탑승 가능한 캐릭터에 관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특허들이 팰월드 출시 후 분할 특허로 제출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인지된 침해에 대항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암시한다.

이후 포켓페어는 게임플레이 조정을 이행했다—2024년 11월에는 던져서 소환하는 메커니즘을 제거하고, 2025년 5월에는 글라이더 팰 상호작용을 변경했다. 비록 일본 특허 변리사 쿠리하라 키요시는 이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법적 방어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수정된 특허는 특히 탑승 가능한 캐릭터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업데이트 전에는 팰월드에서 비행하는 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발을 잡고 활공하기)이 가능했는데, 이 시스템은 '탑승 가능한 캐릭터' 컨트롤에 관한 닌텐도의 특허 명세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었다. 업데이트 후에는 이제 팰에 의해 수동적으로 강화되는 장비를 이용하여 활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닌텐도의 원래 특허 승인은 '탑승 가능한 캐릭터'와 도구를 구분하는 데 달려 있었는데, 이 정의는 이제 팰월드의 장비로서의 글라이더 구현에 대한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장황한 표현 수정(유난히 강조적인 "~인 경우에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이 무효성挑戰에 대비해 해당 특허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한다.

소송 절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팰월드는 개발 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선례를 만드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테라리아와의 크로스오버 콘텐츠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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